[단독]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승소…재판부 “사기로 인정할 증거 없다”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던 배우 윤지오(37·본명 윤애영)씨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재판부(재판장 박근규)는 지난 8일 선거공판에서 윤씨가 받은 후원금 반환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438명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019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2019년 후원금을 모금했다. 공개 활동을 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24시간 고용하면서 이 비용으로 쓸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원고측은 ‘피고의 신변보호와 증인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후원금(1061만9042원)이 피고 본인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후원 독려 당시 밝힌 사용 목적이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윤씨가 후원금에 위자료(924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기망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윤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론화 이후 저에게 돌아온 후폭풍은 너무나 처참히 진실을 짓밟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5년여의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과가 참담할 때도 많았으나 올바르게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증명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윤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은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지름길)는 “법률가로서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길 것이라 확신했던 부분이라서 당연한 결과”라며 “윤씨가 여론 재판을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선 윤씨에 대해 2019년 당시 국민적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증언자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돌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윤씨 측은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과 사법 공격 등에 압박감을 느껴 캐나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나 이를 두고 ‘후원금을 챙겨 도망갔다’는 논란이 쏟아졌다.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됐다”며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단체 소송을 냈다.
당시 여론이 돌아서면서 윤씨에게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까지만 알려진 상태였다. 그 결과가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8월 법정구속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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