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곽, “내가 뭘 했나 황당”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대장동 비리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한 축”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김만배씨가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천문학적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한 축”이라고 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한 방법도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교묘하게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들 “직접증거 하나 없는 검찰, 공소사실 입증 못해”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잔류하도록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공통비 부담 문제 때문에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한다는 허언을 했는데, 화천대유에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우연히 50억이다 보니 허언이 진실처럼 보인 것뿐”이라며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중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 측은 2016년 곽 전 의원에 건넨 5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 중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 틀에 맞춰 억지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곽상도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김만배 “허언이 낳은 끝 없는 오해”
곽 전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뭘 했나. 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돼 있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며 “왜 수감됐는지,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석방 후 발언을 아껴온 김씨는 이날 “제3자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조카처럼 생각해오던 곽 대리(곽 전 의원 아들)가 회사를 위해 일하다 큰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은 직원에게 회사가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한 일일 뿐, 곽 전 의원에게 단 한 번도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동생들(남욱·정영학)에게 운영비 등을 공통비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자 허언한 게 끝없는 오해에 오해를 낳았다”며 “오로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된 곽 전 의원에게 죄송하단 말을 드린다”고 했다.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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