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헷갈려” 연 75명 사망 ‘우회전’ 집중단속…위반시 6만원 범칙금

박양수 2026. 4.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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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차량의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목적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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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
작년 우회전 사고 1만4000여건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 [연합뉴스]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차량의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목적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이 발생했고,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합차(17명)나 화물차(11명)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기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는 게 경찰청의 분석이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23명(54.8%)를 차지할 정도로,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회전 사고 위험도가 높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제공]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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