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경제 등 ‘2026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밀양시가 임신·출산·보육 등 '2026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핵심을 제시했다.
왜 이 시기인가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정부와 경남도로 연결되는 사업구조와 정책별 착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임신·출산·보육' 부문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임신지원금 신설이 눈에 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등 출산장려금도 상향됐다.
'청년·주거·교육' 부문에서는 오는 7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문을 여는 '청년행복누림센터'가 우선이다. 이곳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복합 거점으로서 밀양 청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 실거래가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의 증·개축비를 지원하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연 최대 15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어르신·생활복지' 부문에서는 65세부터 74세 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의 30%를 환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경제·농업' 부문에서 밀양시는 '상품권 12% 할인'을 시행한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조치이다. 또, '농어업인수당'을 1인 경영주 가구 60만 원, 2인 공동경영주 가구는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2026년 달라지는 시책들은 시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살맛 나는 밀양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