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될 자료' 왜 쥐고만 있었나…처분 미룬 채 "수사 중" 반복

조해언 기자 2024. 10.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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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러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오랫동안 사건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 간의 통신 내역 같은 자료들, 모두 검찰이 확보해 재판에 제출됐던 거잖아요? 검찰은 왜 이걸 쥐고만 있었는지, 또 재판에 공개된 자료들이 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자]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기자]

JTBC보도로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됐던 2020년 9월과 10월에 40번이나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2022년 4월 8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주가조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이씨가 "김건희 씨 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냐, '그 당시'에 직접 연락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 당시'는 주가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쯤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 검찰이 '그 당시'로 범위를 좁히면서 2020년에 연락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증인은 김건희 씨를 권오수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으로 이씨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이씨의 처남이자 김 여사 엑셀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모 씨가 김 여사와 문자를 나눈 것도 검찰이 이미 수사로 알고 있던 내용 아닌가요?

[기자]

2022년 12월 민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물었으면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 김 여사 번호를 알았는지, 또 언제부터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된 건지까지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앵커]

'BP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다는 진술도, 이런 이유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2022년 4월 1일, 2차 주포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권오수가 증인에게 너도 패밀리다 라고 했는데, 이 패밀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종호하고 권오수는 형·동생으로 막역한 사이고, 다 같이 한배 탔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하면서 더 들어간 질문은 안 했나요?

[기자]

2차 주포의 'BP패밀리' 진술 이후 검찰은 '패밀리'의 의미를 한 차례 물었을 뿐 김 씨가 주목한 인물들이 왜 패밀리라고 묶인 건지,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자세히 묻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조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 과정에서, 또 법정에서도 더 이상 묻지 않은 건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전 정부에서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자]

반은 맞지만 또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범들을 수사한 건 이전 정부 검찰이 맞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저희가 보도한 진술들을 확보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도 더 들어가지 않고 재판에서도 더 묻지 않은 것도 이때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수사팀도 이런 자료를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별게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 불기소를 하든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역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나 현 정부의 검찰 모두 핵심적인 자료를 쥐고도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핵심 단서' 쥐고도 제자리걸음…검찰이 특검 명분 만든 셈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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