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공공의료기관 신속 확충해야…‘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소진 기자 2024. 12.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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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의료기관을 신속히 설립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하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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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의 5.2% 그쳐
예타 면제 등 신속 설립 기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의료기관을 신속히 설립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하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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