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고소인 법정증언 종료…6시간 30분만

이지수 기자 2023. 4. 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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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외국인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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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외국인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다. 증언 시작 6시간 30분 만이다.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홍콩 국적 A(29)씨는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정민영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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