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장·국회의원들 “특례시특별법 통과 환영”
이재준·김승원·백혜련·염태영 회견
권한 확대 기본적 근거에 그쳐 과제
추가 법 개정 등 후속조치 노력 강조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5월8일자 3면 보도)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후속조치에 대한 만전을 약속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아직 기본적인 근거만 담긴 만큼, 인구소멸위기 지역과의 상생·균형발전·실질적 제도화를 이뤄 한 단계 성숙한 제도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염태영(수원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제도를 국가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변화”라며 “아직 법에 담아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이 대도시에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상생의 플랫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규모가 큰 만큼 도시 내부의 행정 효율만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 기여하는 국가적 과제를 책무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도농 상생을 제도와 사업으로 묶는 노력을 시작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대도시와 지방 간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로 구현되기 위한 ▲권한 배분과 절차 정비 ▲역할·책임에 맞는 재정특례 보완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보안 논의 등 향후 행보를 구체화했다.
이들은 “특례시 제도가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 감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후속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