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간 단축,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변경 처리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정보 노출과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범위도 넓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