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들과 성매매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30일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숨기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피고인의 여죄 수사와 병합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경찰은 A 씨는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해당 여죄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A 씨는 "제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