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하버파크 기존 운영사, 인천관광공사 '재평가' 계약 연장

'BGH 코리아' 3년 위수탁 안건 통과
市, 호텔사업 지도 감독후 조치 예정
인천 하버파크호텔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운영 자체 평가에서 기준치 미달 점수를 받은 업체에 다시 위수탁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평가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고 별도의 재평가를 거쳐 기존 업체 위수탁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계약 연장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객실·부대시설 영업을 맡고 있는 'BGH 코리아'와의 위수탁 운영 계약을 2027년 7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지난 8일 최종 통과시켰다. BGH 코리아는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의 한국 운영 법인이다.

하버파크호텔 위수탁 계약 갱신은 기존 위수탁 운영사 영업 기간이 이달 만료되는 데 따라 이뤄진 절차다. BGH 코리아는 지난 2017년 인천관광공사와 5년간 하버파크호텔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년 더 연장 운영할 수 있었다.

하버파크호텔 위수탁 계약 연장은 인천관광공사가 기존 평가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4월 위수탁 운영사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정했다. 이에 위수탁 운영사가 인천관광공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자 재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인사처분했다.

인천관광공사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 또 다른 평가 절차인 재산심의회를 열어 BGH 코리아와 재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감사 재심의를 신청해 관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추후 노동위원회에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 하버파크호텔 운영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재산심의회에서 계약 갱신 여부, 계약 갱신 기간이 적정한가를 두고 협의했다"며 "처음 맺었던 계약기간인 5년만큼 더 연장하는 것은 다소 길다고 판단,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산하기관인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벌여 하버파크호텔 계약 연장, 직원 감사 등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절차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인천시가 개입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하반기 지도감독을 통해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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