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하자…“땅에 금붙이 숨겼다” 뒤늦게 실토한 금은방 강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9. 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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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던 40대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훔친 금품의 행방을 실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대학교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겼던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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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구형에 압박감 느껴
춘천시 한 대학교 캠퍼스애서 회수한 금붙이. [사진 출처 = 춘천지검]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던 40대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훔친 금품의 행방을 실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홍승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0분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추적에 나섰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20분께 춘천 퇴계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기소된 뒤에도 자신이 훔친 금품을 숨긴 장소를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됐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대학교 교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숨겼던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 신청 뒤 피해 금품을 회수했다.

검찰은 회수한 금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또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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