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인 사고 느는데, 보상은 운전자만…지자체 보험 ‘구멍’
[KBS 대전] [앵커]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정작 배상책임 보장이 빠진 경우가 많아 자전거 때문에 다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멈춰있던 차들이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뒤늦게 횡단보도를 내달리던 자전거가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몰던 이 모 씨는 허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전시가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걸 알게 돼 치료비 보상을 기대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전시가 가입한 보험은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비 부담에 퇴원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 모 씨/자전거 사고 피해자 : "입원할수록 내가 더 손해구나. 상대방에 대해 치료는커녕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런 식일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전거 보험 안 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비슷한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대인배상책임을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한 해 보험료가 7억 원에 달해 이용자 중심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갱신 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호/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 : "예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초점이 된 거고 대인이라든가 대물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폭 감소 추세던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지난해 전국에서 5천 5백여 건으로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된 만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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