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안 지켜
총구매액 중 1.09%…목표치 1.12%도 미달

작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 비율인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공공기관 1024곳의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1.09%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0.02% 상승한 것이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1.12%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57.6%(590곳)가 의무구매비율을 넘겼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준정부기관이 1.73%, 공기업 1.41%, 지방공기업 1.39%, 지방의료원 1.17%, 교육청 1.16%, 지자체 0.93%, 국가기관 0.83% 등이다.
반면 공공기관 42.4%(434곳)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5월 중 이들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보내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목표를 1.35%로 확정했다. 금액으로는 총 구매액(71조1560억원) 중 9582억원이다. 또 올해 의무구매 비율은 1.1%로, 전년보다 0.1% 오른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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