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도 제동 걸렸지만…무역법 301조 등 관세 리스크는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카드를 꺼냈지만, 역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다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 기업 앞에 관세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 이내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재판부가 관세 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수입업체에 한해 관세 부과 금지와 환급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122조 조치 기한(7월 24일) 내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는 꺾이지 않은 만큼 남은 ‘플랜B’ 카드인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 압박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 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담도 있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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