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무서운 응급실 근무자들…폭행 등 난동 10건 중 7건은 ‘주취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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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폭언 등 난동 10건 중 7건 이상은 술에 취한 주취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상반기까지 29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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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올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폭언 등 난동 10건 중 7건 이상은 술에 취한 주취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상반기까지 2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641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를 기준으로 피해 유형(한 건 내 다중 사례는 별개 집계)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 211건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위계·위력 6건 ▲기타 40건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주취자에 의한 난동은 187건(74.8%)에 달했다.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례도 46건에 달해 실제 주취자에 의한 난동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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