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한 한의사… 法 “한 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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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복지부가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월 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8월 14일 A씨에게 2024년 2월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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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복지부가 면허 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월 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2년쯤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후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주사바늘이 부착된 MTS(미세침치료) 기기를 소독해 재사용했다. MTS 기기는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등의 흡수를 돕기 위해 쓴다.
복지부는 A씨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8월 14일 A씨에게 2024년 2월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 처분이 과도하며, MTS 시술은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또 기기를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 자극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MTS 시술 행위는 시술 기구, 방법, 내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재사용는 것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며 “멀티니들(주사바늘) 재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과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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