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등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달라”…난민단체 등 ‘대상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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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등 국내 이주민 단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2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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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t/20260420152147946kjvx.png)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등 국내 이주민 단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에 외국인들이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32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적으로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1차에서 신청을 못 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처럼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를 예외로 뒀다”면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에 대한 지원을 벌일 때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한 탓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국민의 가족은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의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미혼모나,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한국에 사는 외국국적동포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 정책은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할 시대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 조치”라며 “내·외국인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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