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 거주”…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1308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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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1308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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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SH공사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6/dt/20241226135919084wmtw.jp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1308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등 6개 단지, 재공급되는 강일·마곡지구 등 60개 단지에 대해 진행된다.
신규 공급 분은 서초 메이플자이(전용면적 43·49㎡) 97가구,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44㎡) 85가구, 성동구 청계SK뷰(44·59㎡) 53가구 등 모두 6개 단지 300가구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가구,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가구, 서울리츠3호 88가구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가구로 예비 입주자도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일반 및 우선공급 모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이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면적별 100·120·150% 이하)과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 일반공급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4~15일(1순위), 1월 20일(2순위), 22일(3·4순위)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 내년 2월 19일과 6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 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면서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매각 계획이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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