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금지
임성재 2024. 11. 15. 04:46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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