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국회 복귀 신성범 의원 '민생 우선' 법안 발의 눈길
18·19대 이후 8년 만에 3선이 돼 국회에 복귀한 신성범(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22대 임기 초 소소하지만 효용성이 큰 '민생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존재감 드러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신분 확인을 거부당하거나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억울한 행정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보호에 필요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춘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 또는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악의적인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게임산업법(PC방 등)·음악산업법(노래방)·공연법(극장)·영화비디오법(영화관) 개정안이다. 각 사업장을 소관하는 개별 법률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을 때 행정 당국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제할 근거, 아울러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지방행정재제·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도 규정 미비로 국민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주차위반 등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납 또는 오납된 과태료가 9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정부 통계대로면 법·제도 미비가 국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잘못 거둬 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금액으로는 1억 9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지난해 12월 과납·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신 의원 발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와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았다.
여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보상 확대법' 같이 상징성이 큰 '거대 담론'이나 굵직한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을 22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신 의원도 총선 당시 <경남도민일보>가 22대 국회에서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을 물었을 때 '인구소멸지역 회복법'이라고 답했다. 제조업 등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산업적 토대가 부족한 서북부 경남 4개 군이 지역구인데다, 모두 농촌지역으로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신 의원은 '거대 담론'이 국가와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신중하게 얼개를 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먼저 국민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할 민생 법안으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이를 또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입법에 우선 초점을 뒀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제도 미비로 국민이 재산 침해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법과 이를 만드는 국회가 국민 삶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 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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