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날렸다" 뿔난 위믹스 투자자, 닥사에 손해배상소송 나선다

윤지혜 기자 2022. 11.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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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는 2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앞에서 집회도 열 예정이다. 위믹스 거래량의 95%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투자손실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들은 피해자협의체를 꾸리고 닥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섰다. 현재 관련 카페에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200명 이상 모였으며 법무법인 선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닥사 상장폐지 결정의 불합리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 위메이드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는 오는 2일 업비트 앞 집회도 예고했다. 내달 8일 오후 8시에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일제히 상장폐지되면 막대한 투자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투자자는 "위메이드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위믹스팀과 장현국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믹스 상장폐지 번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도 국내 4대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마쳤다. 지난 28일 업비트·빗썸에 이어 전날 코인원·코빗 대상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상장폐지 전까지 인용 결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닥사를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닥사' 결정에 명운 달린 투자자…"무슨 권한·기준으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사태를 '거래소의 갑질'로 규정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위믹스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발생한 건 문제지만, 국내 거래 정지로 이어질 만한 잘못이었냐는 의문에서다. 가상자산 상장 시 유통계획을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뿐인 데다, 업비트에서도 유통계획이 없는 코인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서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협의체에 불과한 닥사가 수많은 투자자의 명운을 가를 권한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닥사 회원사가 집단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자 절대적인 협상력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닥사나 회원사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애매한 상장폐지 기준도 문제다. 앞서 장 대표는 "위믹스 상장폐지 소식을 업비트 공지를 보고 알았다. 지금도 업비트는 공식적인 거래지원 종료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닥사는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은 빠졌다. 닥사는 거래소 관계자 4인의 '거수'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믹스 사태는 자율규제 허상, 공적규제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공적규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에 "이번 사태는 자율규제의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국에선 닥사에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데다, 닥사의 상장폐지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개별 거래소는 사실상 중개사업자인 만큼 중개업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업 법적 정의 및 신고규정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보호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 단체 설립시 금융위원회 허가 및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닥사의 결정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그는 "닥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자율규제하려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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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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