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형 환자에 A형 수혈”…대학병원 사고에 검찰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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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5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약 한 달 뒤 상태가 악화돼 숨졌고,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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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15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경찰이 불송치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50대 여성 A 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 혈액을 채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A형으로 확인됐고, 의료진은 A 씨에게 A형 혈액을 수혈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의료진에게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의료진은 "검사 결과 A형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재검사가 이뤄졌고, A 씨의 혈액형은 당초 검사 결과와 다른 O형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약 한 달 뒤 상태가 악화돼 숨졌고,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성북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의료진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 혈액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확인이 중첩"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많아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완벽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수혈 전에 이미 심정지, 폐색전과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다"면서 "적합한 수혈이 이뤄졌다고 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진 등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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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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