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감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이경탁 기자 2024. 10.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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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을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직인까지 찍어 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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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 후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을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대신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직인까지 찍어 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직접 서류를 만지지도 않고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인 문제에 방통위 조직이 개입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또한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며 “국회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강제로 출석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당의 이훈기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문제 삼으며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면서도 유튜브 방송에 세 차례나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동행명령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인 의무를 피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즉시 발부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또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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