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기업 세무조사 유예”
윤승옥 2024. 10.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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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수석은 난임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이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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