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화장실 갔다고…반성문 1000장 돌리게 한 中 기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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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기숙학교가 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한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소년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SCMP에 따르면 이 학교의 통금 시간은 오후 10시 45분으로 이 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연락해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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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기숙학교가 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한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소년이 통금 시간이 15분 지난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SCMP에 따르면 이 학교의 통금 시간은 오후 10시 45분으로 이 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연락해 허가받아야 한다.
해당 학교는 이 소년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고 사본 1000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시켰다. 또한 소년의 학급 도덕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감점했다.
그는 반성문에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에 수치심을 안겨줬다”며 “반 친구들과 학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자 학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태를 인지한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소년이 반성문을 복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 100위안(약 1만 9000원)을 보상할 것을 지시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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