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전기차법 세부 규정 발표…한국 기업 한숨 돌려

박영준 2023. 3. 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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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담긴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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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담긴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AP연합뉴스
재무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3750달러(약 49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해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활성용 분말 등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소재로 분류해 활성용 분말은 한국 생산, 양극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생산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협정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합작해 미국 텍사스에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포드자동차가 전기차법을 사실상 우회해 CATL과의 공장 설립을 발표한 데 이어 테슬라까지 CATL과의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전기차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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