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준 게 뭐 있냐"…70대 父가 차 안 빌려준다고 자해한 아들

류원혜 기자 2023. 5.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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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포항시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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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포항시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택시비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그을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가위를 빼앗긴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주먹으로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해하는 등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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