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운전?… 문다혜, 전에도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김인영 기자 2024. 10.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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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1)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체 압류당한 것이 밝혀졌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제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 처분에 의해 대체 압류했다.

문씨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 캐스퍼 차량 명의 이전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차량도 문 전 대통령에게 양도받은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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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41)가 음주 운전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체 압류됐다. 사진은 문씨가 지난 5일 새벽 2시쯤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1)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체 압류당한 것이 밝혀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제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 처분에 의해 대체 압류했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할 때 해당 차량에 등록된다. 통상적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과태료가 압류로 이어진다.

문씨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 캐스퍼 차량 명의 이전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차량도 문 전 대통령에게 양도받은 차량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차량이었던 쏘렌토를 양도받은 뒤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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