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이재명, 檢 수사에 정면 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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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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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의 저지와 경찰국 신설 등에 시행령을 활용했다고 비판받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소환제는 그가 지난 대선 과정 전후로 주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인데,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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