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랬어야 했니"… 해수욕장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 '못 볼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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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한 바다에서 서프보드를 즐기던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고성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목격했다.
서프보드 위에는 남녀가 타 있었고 이들은 많은 이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행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들의 모습에 A 씨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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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한 바다에서 서프보드를 즐기던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고성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떠다니는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목격했다.
서프보드 위에는 남녀가 타 있었고 이들은 많은 이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행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A 씨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들의 행각은 40분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모습에 A 씨의 자녀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 A 씨는 "애들도 있는 곳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재차 황당한 기색을 표했다,
한편 현행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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