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전담변호사의 자격 및 처우
법원에 소속되어 사건 배당
내년 국선전담변호사 월급 공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않은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개인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한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대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국선 변호사’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비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법원이 선정해 변론을 맡기는 것을 일반 국선 변호사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 채용돼서 월급을 받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들은 일부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국선 형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법원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2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07년부터 위촉 형태로 지정되고 있고 위촉 기간은 2년이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될 경우 일반 변호사와 달리 수임료는 받지 않고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변호사들은 수임 사건을 맡기 위해 직접 일감을 찾아 나서야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국가가 사건을 배정해 준다는 것도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거나 형량을 감경시켜주기 위해 변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변호사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수익이 낮은 박봉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내년부터 적용될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가 알려졌는데, 이들이 받는 급여가 예상외로 양호한 수준이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월 5일 대한민국 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을 게재했고, 공고문에 의하면 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국선전담변호사를 32명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격은 각 법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자, 또는 2023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가 가능하다.
가장 크게 관심을 받은 것은 보수였는데, 공고문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근무 경력이 없는 이들은 최초 위촉시 월 6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1회 재위촉 시에는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시에는 월 800만 원을 받는다. 또한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된 이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월 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