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택배 받을 사람 없어 문앞에 놔둘텐데”...운송장 개인정보 유출안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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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운송장의 비식별 처리 방침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추석 연휴에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사와 이용자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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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택배를 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운송장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기로 합의했다.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바꾸고, 운송장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운송장의 비식별 처리 방침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택배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배송 단계에서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의 안심 링크만 클릭해야 한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배송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 게 좋다.
택배를 아파트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심 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를 받은 후에는 택배 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하는 게 좋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추석 연휴에 운송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사와 이용자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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