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2026년 논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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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천명 증원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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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증원에는 "증원 때마다 갈등 겪을 것…비효율적"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들어 의대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이미 수시와 정시라는 대입 절차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와서 최종적인 모집 인원을 바꾼다는 건 스포츠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 조항으로 정원을 바꿀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천명 증원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내년 의대 유급자와 신입생을 합친 7천500명이란 숫자가 많지만, 40개 의대에 분산될 테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상 교육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4천명을 증원해야 10년 뒤 2035년 의사 부족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가 2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서울대 등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부 가정을 현실화할 경우 최대 3만명까지 의사가 모자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입니다.
단계적 증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실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바뀔 경우 시설 투자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45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전례가 있어서 지금 증원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외래·입원·수술·중환자실 등 진료량은 평시의 93∼103% 정도로 평시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응급의료는 평소보다 줄었으나 중증 응급의료에는 공백이 없도록 대비를 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2분기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사망이 증가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은 다년간 추세를 고려해 정확한 심층 분석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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