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되자 SNS '폭주'…감옥 사진까지 등장

정다연 2026. 4. 21.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정다연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한 행사장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 DB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공판이 내려지자 송민호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언제나 너를 응원해", "언젠가 무대에 서 줄 거잖아" 등의 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는 "법정앞에 서니 사과를 하네", "멀리 안 나간다"라며 감옥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했다. 또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