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그놈들, 공부 잘하니 무죄?…13년 뒤 “명문대 가고 교사되고”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5.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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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뉴스 갈무리 ]
지적장애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가해자들이 공부를 잘한다, 어리다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가고 교사·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가 아니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가해자 중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소방관으로 공직에서 일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와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2010년 발생했다. 당시 대전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자 중학생을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전과 여부는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호처분은 기록되지 않는다.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에도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무죄 선고’이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을 성폭력 재판의 대표적인 걸림돌 사례로 뽑기도 했다. 이 판결은 다음 해에도 문제가 됐다.

2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 가해자 중 1명이 모 대학 입학사정관제로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

담임교사가 써준 추천서에는 해당 학생이 사건에 연류됐다는 표현이 없었고, 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담임교사는 봉사 경력을 앞세워 원서를 써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건의 후폭풍은 13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당국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청은 해당자로 지목된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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