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위법 동기 논란 '도마'

조승예 기자 2022. 1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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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목적이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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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3일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SPC그룹 외부 전경./사진=SPC그룹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목적이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3일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허 부사장을 상대로 그가 보유했던 계열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긴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SPC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5%를 보유하고 있으며 허 회장의 아내 이미향(3.6%) 장남 허진수(20.2%) 차남 허희수(12.7%)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뒤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이나 샤니가 아니라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한 것을 두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2세 승계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이 가장 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회사인 파리크라상, 샤니 등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액주주가 상당지분을 보유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개인 소액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인데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회사인 파리크라상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삼립에 이익을 몰아줘 승계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는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파리크라상은 삼립의 주식을 40.7% 보유한 1대 주주로 삼립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파리크라상의 가치도 올라 공정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립과 파리크라상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허영인 회장이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분 63.5%를 넘겨받게 될 2세들의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PC가 오너 일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논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재판부가 '부당지원의 동기가 2세 승계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라'는 석명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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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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