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크루즈 호텔 재개 쉽지않네

조성우 기자 2026. 1.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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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섰다가 사라진 해상관광호텔을 새 사업자가 재추진(국제신문 2023년 8월 11일 1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해운대구는 인공구조물 원상회복과 주민 수용성 등의 사유로 앞으로도 사업을 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해운대구가 계속해서 부당한 사유로 사업을 반려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인공구조물(콘크리트 선착장)의 원상회복과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의 사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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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때 쓰러져 운영 중단

- 새 사업자 수차례 재추진에도
- 구, 변상금·여론 우려해 반려

2002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섰다가 사라진 해상관광호텔을 새 사업자가 재추진(국제신문 2023년 8월 11일 1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해운대구는 인공구조물 원상회복과 주민 수용성 등의 사유로 앞으로도 사업을 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해운대구가 계속해서 부당한 사유로 사업을 반려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G는 이달 말 해운대구에 운촌항 앞바다의 해상관광호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크루즈 선박을 띄워 호텔과 부대시설 등을 운영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앞서 2002년 7월 옛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이곳에 국내 첫 해상관광호텔을 운영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배가 기울어(사진) 물이 차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2020년부터 새 사업자인 KCG가 이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KCG의 사업 신청은 수차례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구는 인공구조물(콘크리트 선착장)의 원상회복과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의 사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KCG가 옛 사업자가 만든 인공구조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원상회복하고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변상금은 현재 약 14억 원인데,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KCG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 인공구조물과 관련한 구 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KCG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및 민사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 점유물’이 아니라 사유물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관광사업 제안과 공유수면 허가 문제 등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이 또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국민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변상금을 완납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등 주민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사실상 현 사업자가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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