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南北,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자위권 제한 못한다"

김지훈 기자 2023. 1.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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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 당시 남북 양측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입장문에는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committed a violation)했다"며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constitutes a violation)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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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유엔군 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 관련 정전협정 위반 조사결과 입장문. /사진=유엔사 홈페이지 캡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태 당시 남북 양측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정전협정 체제로 제약 받을 수 없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유엔사는 26일 입장문 형식으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국문과 영문이 함께 명시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문 입장문을 기준으로 유엔사는 "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라며 북한군의 무인기 도발을 먼저 문제시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우리 군의 남한 영공 내 북한 무인기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유엔사는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발표가 영문 표기상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의 무인기 도발이 보다 명백한 문제로 간주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입장문에는 "유엔사는 특별조사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입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committed a violation)했다"며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확인(constitutes a violation)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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