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수술 후 사망한 환자…집도한 의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벌금형 선고

유희근 기자 2026. 1.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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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목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하는 조처 등을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4시25분까지 3시간에 걸쳐 목 디스크 수술을 한 후 오후 6시3분쯤 퇴근했다.

이후 B씨는 경추 앞쪽 및 인두 뒤쪽에 혈종이 발생해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에 X-ray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당일 오후 5시30분쯤 회진을 돌기 전에도 X-ray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오후 5시30분경으로부터 불과 33분이 경과한 오후 6시3분경 X-ray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서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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