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기계’ 사고로 작년 사상자 5000명…‘안전교육’은 없다

변문우‧정윤경 기자 2024. 10.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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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 사고'가 수천 건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교육을 받고 움직이는데, 덤프트럭이라고 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특혜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건설기계 조종자들도 안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해 (기관은)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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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고, 매년 수천 건 발생…지난해 3308건 발생해 91명 사망, 4859명 부상
현행 도로교통법상, 천공기 제외 ‘6종 건설기계 조종사’는 안전교육 수료 대상 아냐
국토부, 교육 필요성 인정했지만 관리 책임 無…“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 불발”
이연희 의원 “국민 생명과 기업 자산 위협…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매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 사고'가 수천 건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총 3308건의 사고로 91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4859명 등 5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천공기를 제외한 6종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안전교육 수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 생명과 기업 자산 보호 차원에서 건설기계 조종자들의 '안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건설기계 조종사 수는 147만2547명에 달한다. 이들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총 54만9383대다. 이 중 도로교통법 제80조 대상인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5만3982대, 콘크리트믹서트럭 2만6505대, 콘크리트펌프 5895대, 아스팔트살포기 83대, 천공기 6057대다.

해당 건설기계들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해마다 네 자릿수에 달한다. 2022년에는 4162건, 2023년에는 33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2년에는 사망자 110명‧부상자 6006명이, 2023년에는 사망자 91명‧부상자 4859명이 속출했다.

기계 기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가 전체 건설기계 사고에서 절반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1372건(사망자 38명‧부상자 2080명)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41.48%를 차지했다. 직전 해인 2022년에도 1240건(사망자 42명‧부상자 1801명)의 덤프트럭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당해 전체 건설기계 사고 중 29.79%에 달한다.

ⓒ시사저널 양선영

현재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 수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80조의 운전면허 종류별 건설기계 운전 가능 차량 종류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6종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를 조종할 수 있다. 이중 천공기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의 경우는 안전교육 이수 제도가 도입돼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교육을 받고 움직이는데, 덤프트럭이라고 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특혜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건설기계 조종자들도 안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해 (기관은)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건설기계 사고도 국민의 생명과 기업의 자산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시사저널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거나,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 사례를 준용한 맞춤형 교육(동영상, 교육,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 자동‧무인화 등 스마트 건설기계의 개발과 도입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 생산체계의 혁신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이 급선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기업의 자산손실 등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사항들을 정부에서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시사저널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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