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3월 5일 사직 마감
사직 기한 놓치면 후보 등록 제한, 선거 유형별 예외 규정 확인 필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오는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원은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 각종 법령상 직위자, 정부 지분 50% 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농·수·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정당 가입이 제한된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발행·경영자 및 취재·보도 종사 언론인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간 상호 출마자도 포함된다.
다만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와 교육감이 해당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선거 유형에 따라 사직기한이 다른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2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 역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직기한을 넘길 경우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출마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