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등포 집단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폭행 주도한 노숙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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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노숙인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끝내 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A씨 등 노숙인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달아난 A씨 등 3명을 추적한 끝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공동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공동 폭행에서 폭행 치사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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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노숙인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숙인들의 혐의를 공동 폭행에서 폭행 치사로 변경하고 폭행을 주도한 노숙인을 구속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노숙인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관련기사☞ [단독]영등포역 '노숙인 집단폭행'에 50대 심정지…경찰 "수사 중")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숨졌다"며 "(김씨 측) 가족과 연락이 됐다. 장례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A씨 등 노숙인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싸움이 났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씨에게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신속하게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달아난 A씨 등 3명을 추적한 끝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공동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공동 폭행에서 폭행 치사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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