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살 의붓조카 추행한 30대 삼촌의 뻔뻔한 주장.."친족 아냐"
신송희 에디터 2022. 9. 28.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친족 인정'..성폭력 범죄 특례법 적용
어린 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삼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 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반쯤 친형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 양(7)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형량을 낮추려 "B 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여겨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과 B 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 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 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위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채 약 9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검사와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 이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반쯤 친형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 양(7)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형량을 낮추려 "B 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적인 행위로 여겨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과 B 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 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 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위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채 약 9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검사와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약 어디서 구하셨나요?”…'필로폰 1,000회분 압수' 돈스파이크, 피의자 심문 출석
- “아우님, 차 사려면 흰색” 피싱범 잡은 택시기사의 기지
- '신림 고시원 건물주 사망' 용의자 체포
- 사산 태아로 만든 '인육캡슐'…2년 만에 국내서 재등장
- 별, 딸 희귀병 투병 고백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했다”
- “나 왜 찾냐” 공중전화로 경찰에 따지다 붙잡힌 방화범
- '마약 혐의' 돈 스파이크, SNS 비공개 전환·방송은 삭제 수순
- '생로랑 짝퉁' 판 강원랜드…두 달간 진열장은 그대로
- 희뿌연 물품보관함…탈수로 지친 강아지 갇혀있었다
- 또 스토킹 끝에…여성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