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없다고... '등록원부'에 빠진 주행거리
<앵커>
자동차 주행거리는 중고값을 책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의 공식 문서인 '등록원부'에는 주행거리 를 제대로 적지 않아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이 타던 차량을 팔았던 윤모 씨는 억울하게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기꾼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래픽>
//윤 씨는 지난 2022년 고장난 주행거리 계기판을 교체했습니다.
이 때 5만km였던 주행거리는 0km로 초기화됐습니다.
이후 10만km를 더 타고 새 차를 사면서 자동차 딜러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았는데 정작 차량 등록원부에는 교체 이후의 거리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인수한 중고차 상사 측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계기판 교체 사실을 알렸고, 차량 원부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윤모씨 / 자동차 등록원부 피해자
"영업사원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팔아줄 테니까 서류만 해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서류만 해오고... 내가 속일 일이 뭐 있냐 엄연히 서류로 남아 있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 김민영
"이게 바로 자동차 원부입니다.
차량의 소유권, 등록번호, 저당권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주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지만 정작 주행거리 관리는 소홀합니다."
<그래픽>
//주행거리 계기판이 고장 나면 차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장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공업사측은 계기판을 교체한 이후 이런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팩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차량등록사업소는 계기판 교체 전후 주행거리 내역을 별도로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화 녹취> 청주시 관계자
"저희가 규정상 (주행거리) 기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주행거리 관리는 제각각입니다.
<전화 녹취> A 지자체 관계자
"(계기판 교체 후 누적 주행거리) 당연히 기록합니다."
<전화녹취> B 지자체 관계자
"누적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관리는 안 해요."
이처럼 주행거리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작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깁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실주행거리를 원부에 기입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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