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돌연 “의료활동 중단·의사 면허도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 기다릴 것”

현화영 2023. 6.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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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바로 아래 사진)씨가 돌연 의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 면허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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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19일 복지부서 의사 면허 취소 사전 절차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 받아.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하고 집행 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바로 아래 사진)씨가 돌연 의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 면허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쪼민 민초배(minchobae)’ 영상 갈무리.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지난 4월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조씨는 선고 당일 즉시 항소장을 냈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더불어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에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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