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男…지난해 여중생 2명에 유사 범행

박효주 기자 2023. 3.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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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A(56)씨는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사는 여중생 B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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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강원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A(56)씨는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사는 여중생 B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B양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B양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유인했다. C양도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D양을 서울까지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했다. A씨가 유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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