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진 게 국민연금 뿐인 사람이 살펴 보면 좋은 이것

은퇴스쿨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은퇴 후 소득공백 대처하는 방법’을 자문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상무는 “퇴직하자마자 재취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새 일자리를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구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많이 벌 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우선 자신의 소득공백 기간이 얼마나 될지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시기가 대표적이다.

본래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수급 개시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직장인의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직장인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10년간 조사한 국내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은 49.3세에 불과하다. 10년 내지 15년 가량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은퇴스쿨에 출연해 소득공백기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김 상무는 소득공백기에 주택연금을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백을 메우기 제격”이라며 “다만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이후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예상될 때 가입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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