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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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와 그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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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구 대표와 그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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