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법·원칙 어긋나…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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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내거나 △국토교통부 직원이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문자로 통보하거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거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되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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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진 기자 = 화물연대가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자를 통한 송달만 확인될 뿐 우편, 방문교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례는 확인이 안된다"며 "문자를 통한 송달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내거나 △국토교통부 직원이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문자로 통보하거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거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되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문자 송달은 차주의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송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편송달은 아직 받은 사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수사 201개,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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