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법·원칙 어긋나…효력 없다"

조현기 기자 김진 기자 2022. 11. 3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연대가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내거나 △국토교통부 직원이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문자로 통보하거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거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되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편·방문교부 확인 안돼…문자 송달 '사전동의' 필요"
정부가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화성시의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진 기자 = 화물연대가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자를 통한 송달만 확인될 뿐 우편, 방문교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례는 확인이 안된다"며 "문자를 통한 송달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내거나 △국토교통부 직원이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문자로 통보하거나 △업무개시명령서를 문자로 통보했거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소한다는 통보를 다시 받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업무개시명령서가 전달되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문자 송달은 차주의 개인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송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편송달은 아직 받은 사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수사 201개,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